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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5년 3월 25일부터 주류·판매업자들은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주류·판매금지’ 표시 문구를 부착하는 것이 의무화 됐다. 다만 주류·판매업소가 대부분 영세사업자임을 감안해 9월24일(6개월간)까지 참작기간을 가진다.
표시문구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한 면이 400mm이상, 다른 한 면이 100mm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외관상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서 영업장 안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표시문구를 부착해야 한다. 위반 시 표시부착명령, 표시방법 변경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계도활동과 캠페인활동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관련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며, 시각적으로 금지문구가 표시됨으로써 업주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담배판매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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