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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에서는 매주 월요일을 ‘범죄피해자 위무의 날’로 지정하고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와 동네조폭·조폭 등 폭행 피해자에 대해서도 위무활동을 실시하며, 사건 초기부터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형사절차 관련 기본 정보를 제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피해자전담경찰관과의 상담·연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네조폭 피해자 이○○(여,45세)는 사건담당형사가 사건 종료 후에도 집을 찾아와 안부를 물어보며 위무활동을 하여 그 동안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안정이 된다고 하였다.
문대봉 형사과장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에 대한 공감과 형사절차에 대한 상담 등 위무활동으로 익산경찰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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