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전면금연구역 합동단속 실시
- 26일까지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 여부 등 단속 -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16 06:49:00
【당진 = 타임뉴스 편집부】당진시는 2015년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에 따른 제1차 합동단속을 오는 26일까지 금연환경조성사업단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간접흡연 피해 노출 가능성이 높은 PC방과 호프집, 담배소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는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건물 내부에 있는 테라스와 계단, 베란다 등도 금연구역임을 함께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금연구역 표지판과 스티커의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 및 재떨이 또는 재떨이 대용의 종이컵이나 물 컵 등의 비치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지도․단속한다.

특히 당진시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금연구역 표지판 미부착 및 금연구역 미지정 등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당진시는 이번 합동단속 이후에도 금연구역 위반업소에 대한 온정주의를 막기 위해 인근 태안군, 서산시와 함께 2차례에 걸쳐 교차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당진시 보건소 금연 담당자는 “공중이용시설 흡연 합동지도․단속은 흡연자에게 불편하고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간접흡연으로 건강상 피해를 받는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지역사회의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 홍보활동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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