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사용시 안전수칙 준수 당부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17 11:05:04
【정읍 = 타임뉴스 편집부】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각종 농기계 사용 시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기술센터는 “농기계 사고의 대부분은 음주 후 운전이나 사소한 조작 실수 등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술센터는 자주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발생 유형과 운전할 때 지켜야할 안전수칙과 사고발생 시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경운기와 트랙터(tractor) 등 동력을 가진 농업기계는 굴곡지대 및 논둑에서의 전복 사고가 많다.

또 동력을 이용한 분쇄기와 탈곡기, 물펌프(pump) 등을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옷이나 장갑이 벨트(belt)에 걸려 들어가 신체(손가락 등)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농가에 가장 많이 보급돼 있는 경운기의 경우 주행 중 속도가 느리고, 야간등화장치(반사판)가 부착되지 않아 뒤따르는 차량에 의한 추돌사고도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해 뜰 때와 해질 무렵이 가장 위험하다.

특히 “농업기계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단속대상이 아니고 특별한 면허규정도 없으므로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도로를 주행하는 농업기계는 후미등과 방향지시등 및 야간 반사판과 같은 등화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바른 농업기계 사용법을 알아두고 사용법에 맞게 조작을 해야 한다. 긴소매 옷이나 큰 장갑 등은 회전 부위에 말려들 수 있기 때문에 작업에 맞는 복장을 착용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며 음주 후에는 절대로 농업기계를 운전하거나 조작해서는 안된다.

 

이 외에도 농기계에는 어린이를 태우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적재함을 개조하여 사람을 싣는 행위 등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운전석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엔진(engine)을 끄고 주차 브레이크(break)를 채운 후 시동 스위치(switch)를 반드시 빼야 하며, 어쩔 수 없이 경사지에 주차할 경우 받침목을 고여 미끄럼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단독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휴대폰을 소지하고 즉시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두어야 불의의 사고 시 긴급구조 요청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가장 먼저 119나 112로 신고해야 한다. 이때 응급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말하고, 119 상황실 지도내용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좋다.

정확한 응급처치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 단계에서 환자의 생명을 보존하거나 상태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지만 부적절한 응급처치는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읍면별 순회교육을 통한 안전사용교육 강화와 함께 야간 반사판 제작 배부, 리후렛(leaf·let) 등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지속적인 안전사용 교육에도 주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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