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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규제상담실은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이다.
현장방문을 통해 발굴된 규제와 건의사항 중 군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2주 이내에 처리결과나 추진상황을 회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 또는 조례개정, 상위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위부서에 적극적으로 법령개정 건의를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사무실 내에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이루기는 어렵다” 며 “찾아가는 규제상담실을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해 군민이 주도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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