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침몰선박 해양환경오염 적발 조사중
122구조대 선박 연료 배출구 긴급 봉쇄, 경비정 방제작업
박한 | 기사입력 2015-04-18 11:25:14
【경상남도 = 타임뉴스 편집부】통영해양경비안전서장(총경 박재수)은 지난 17일 경남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이운항 방파제에서 계류된 선박 침몰 관련하여 해상을 오염시킨 선박 관리자를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고선박 A호(4.83톤)는 통영선적 양식장관리선으로 지난 17일 오후 3시 57분경 경남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이운항 방파제 해상에서 침몰하여 마을주민이 통영해경으로 신고하였다

통영해경은 50톤급 경비정 2척과 122구조대 및 해양오염 발생을 대비하여 해양오염 기동방제팀을 현장으로 급파하였다. 침몰한 A호에는 선원이 탑승하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선박이 물속으로 완전 침수하여 선내있는 연료유 등 기름이 해상으로 배출되었다.

이에 통영해경 122구조대를 동원 침몰선박에 잠수하여 선박 연료 배출구를 긴급 봉쇄하였으며, 경비정 및 순찰정 동원하여 암차이용 방제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통영해경은 금일(18일) 오전 06시 30분부터 선박 파공부위를 봉쇄후 인양작업을 실시하여 같은날 08시 10분 인양완료 후 안전지대에 계류 조치하였다.

통영해경은 침몰한 A호 선박 관리자 통영시 산양면 거주 성 모씨(42년생, 남) 및 선주를 대상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오염물질에 배출의 금지)를 적용하여 해양오염 관련 조사 후 입건예정이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해양오염을 발견시 통영해경으로 즉시 신고바라며, 해양오염사범은 3년이하 징역 및 3000만원이하 벌금이 처해지니 해양환경에 각별히 유념 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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