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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식은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가 불가 피하게 야간조사(00시-03시)를 위해 경찰의 요구로 경찰서에 출석하거나 귀가하는 경우에는 택시 등 안전한 교통편의를 제 공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상태를 최소화 하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형사절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김동락 서장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교통편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 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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