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개정안 발의
임종문 | 기사입력 2015-04-20 15:41:20

농림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보다 낮추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4년 말 기준 농업정책자금 대출 잔액은 24조 1천억원이며, 이 중 금리가 올 3월 현재 3% 이상인 자금은 11조 4060억원(47.3%)이나 된다. 농가 수요가 큰 농업종합자금은 3~4%, 농축산경영자금도 3%로 비교적 높았고, 일부 부채대책자금 금리는 최고 5%에 달했다. 이에 반해 타부처 정책자금의 금리는 1~2%에 집중돼 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올해부터 농기계구입자금 등 6개 융자사업 금리를 일부 낮췄지만, 농가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책자금 계약 체결일 당시 그 직전에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황의원은 “최근 한국 경제의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를 감안하지 않아, ‘금리가 낮다’는 정책자금의 장점이 사라지고 있다"며 “정책자금 금리를 기준금리보다 낮게 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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