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신종 밀수사범 3명 적발
심준보 | 기사입력 2015-04-21 06:59:25

회사 수출입 컨테이너 이용 200억 원 상당 필로폰 6kg 등 밀수한 혐의 구속기소


【 타임뉴스 = 심준보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 제2부(부장검사 정옥자)는 평택세관과 공조하여 중국 현지공장에서 국내 본사로 향하는 수출입 컨테이너에 필로폰 6kg(20만 명 동시 투약분, 시가 200억 원),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70만정(정품 소매가 기준 84억 원) 등을 대량 은닉, 밀반입한 밀수사범 3명을 인지, 구속 기소하였다.

이번 수사는 계열회사 수출입 업무 담당 임직원들이 ‘입항전수입신고’ 제도를 악용하여 계열회사 간 수출입 컨테이너를 통해 필로폰 등을 밀수입한 범행을 최초로 적발한 점에 의미가 있다.

한편 중국과의 수사공조를 통해 중국 화주와 국내 인수책 검거에 주력할 계획 이며, 세관은 X-ray 검색기 등 첨단 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입항전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 물품 검사를 강화하는 등 동종 범행의 재발 방지에 노력하며, 향후에도 당청은 세관, 중국 공안부 금독국 등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수사공조를 통해 밀수범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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