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조세정의 실현 팔 걷어- 내달부터 차량고철대금 압류 -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21 06:56:00
【당진 = 타임뉴스 편집부】당진시는 내달부터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악용하는 상습체납자의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폐차 후 차주에게 지급되는 차량고철대금을 압류한다고 밝혔다.

차령초과말소제도란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 압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상 폐차(말소)를 할 수 없어 차량소유자가 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치해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차종에 따라 10~12년이 경과되면 차량이 담보로서의 가치가없다고 판단해 각종 압류가 남아 있어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예외규정)이다.

그러나 일부 불성실 납세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자동차세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차령초과기간까지 운행한 후 말소(폐차)한 뒤 폐차장으로부터 고철대금(25~100만 원)까지 수령해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지역 내 폐차업체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체납 차량이 차령초과 후 말소하려 할 경우 고철대금을 압류해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신용카드매출채권과 급여, 부동산 등을 압류하고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집중 채납독려 활동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폐차대금 압류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동차세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행정적인 제재와 강제징수에 앞서 자동차세가 원활히 징수될 수 있도록 자진납부에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4월 현재 당진시의 자동차 관련 지방세(자동차세)와 과태료는 52억 원에 달해 시의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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