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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뉴스 = 정재현 】 경기도 안성시는 지난 16일 야간 경찰서와 보건소 위생부서, 교육지원청, 청소년선도위원회 안성시지부, 읍면동 담당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유해환경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지도단속은 4월 9일부터 6월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민관합동으로 진행되며 지역의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은 편의점 및 식당 등 청소년출입이 용이한 업소를 대상으로 술, 담배 판매 시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부과돼 이중처벌 됨을 집중 홍보했다.
또한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등 청소년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19세미만 출입 및 고용금지 업소’ 스티커를 직접 붙여주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안성시에는 현재 청소년 유해업소가 1,195개가 있다"며 “올해 여름․겨울방학과 수능 이후를 중점적으로 계도 및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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