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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류모씨 등은 지난 10일 당진시 합덕읍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로 허가받아 영업하면서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점수, 게임머니)을 다시 현금과 동일한 게임머니 쿠폰을 제동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행행위 영업행위를 한 혐의다.
이에 당진경찰은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한 단속 활동을 실시해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신변종 게임장과 관련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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