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署,‘사행행위 불법 테블릿 인터넷PC방 단속...게임기 30대 압수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21 09:02:05
【당진 = 타임뉴스 편집부】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는 지난 20일 당진시 합덕읍 소재 약60여평 규모의 상가건물 2층에서 테블릿 인터넷PC게임시설을 열고 게임머니 쿠폰 및 게임이용권을 발급하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 혐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로 류모씨(37)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류모씨 등은 지난 10일 당진시 합덕읍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로 허가받아 영업하면서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점수, 게임머니)을 다시 현금과 동일한 게임머니 쿠폰을 제동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행행위 영업행위를 한 혐의다.

이에 당진경찰은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한 단속 활동을 실시해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신변종 게임장과 관련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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