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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금은 부안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귀농 후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귀농자 등이며 영농자재, 묘목생산, 농약구입 등 농업에 필요한 자금을 농가당 3000만원, 생산자단체 5000만원 이내로 융자 지원한다.
금리는 2%이며 이용기간은 2년(1년 거치 1년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영농안정기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올해 영농에 안정적으로 임해 모두가 부자되는 지역경제 견인과 농가소득 1억원 고소득 농업인 육성 목표 달성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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