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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행정자치부 주최, 정읍시 주관으로 마련된 것으로 ‘찾아가는 자치입법 3.0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행정자치부 김영근 사무관 등은 이날 정읍시 산하 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법 절차와 자치법규 규율한계 및 주요 사례에 대해 교육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정읍시 직원들의 입안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직원 자치입법 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의 입안능력을 높이고,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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