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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방자치단체, 여신금융협회, 카드사간에 전산연계를 통한 업무기능 개선으로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새로운 징수 기법으로 체납세 징수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처분행위는 영세한 사업자의 생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예고를 거쳐 지방세 체납액 3회 이상, 30만 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올 3월 말 기준 산청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약 9억 원으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압류,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세금은 납부해야만 한다’는 납세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사실 납세자 98%가 성실하게 세금을 잘 납부하고 있다”며 “공평과세, 조세정의 실현 등 지방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해 고질 체납세 징수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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