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한약재 이용 한약 제조 및 무면허 한방의료행위한 피의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24 11:23:06

[부산 = 타임뉴스 편집부]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류해국)에서는 지난2013. 9. 7.부터 2015. 3. 27.까지 부산 남구 용호동 소재 ○○ 아파트102동 1603호(79평)내에서 한의사 면허 없이 수년간 비밀리에 암환자 등 200여명을 상대로 1회당 5만원을 받고 침을 놓아주고, 즉석식품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인삼, 감초, 당귀 등 식품을 달여 1재당(15일 분량) 38만원을 받고 한약을 조제, 판매하는 방법으로1억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허○(남, 50세)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및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피의자는 지난 2013. 4.경에도 갑상선 질환이 있는 권○○(여, 44세)에게 침을 놓아주고 한약을 조제해 주었으나 부작용으로 갑상선 기능이저하되는 등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어 집행유예기간임에도 계속적으로 비밀리에 환자들을 모아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다 또 다른 피해자의 제보로 단속이 되었다.

남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서는 피의자가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하는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피의자가 침을 놓아주고 한약을 달여 준 대가로 받아 주거지에 보관중이던 현금 9,300만원과 한약재 19박스(517봉지), 범행에 이용한 침, 부항기 등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압수한 한약재들 대부분 원산지가 중국, 인도산이었고 그중 절반 이상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들이었으며, 비 의료인이 임의로 사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부자, 천남성등 독성주의 한약재도 다량 발견되어 압수한 한약재 19박스(300kg가량)은 모두 폐기 조치하였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한방의료행위는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만이 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의료행위이며,대한한의사협회에서도 의료인인 한의사를 사칭하거나 무면허·무자격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침술 등의 시술행위, 진맥 및 한약투약 등의 불법 한방 의료 행위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위해를 끼치고 있으며 사법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절실하다.

경찰에서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무면허 침술 행위와 한약 조제 행위 등에 대해 업장 폐쇄등 강력한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 적용법률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행위) : 무기, 2년이상 징역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6호 : 3년이하 징역, 3,000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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