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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학대로 인식되지 않았던 방임, 정서학대 등이 학대로 인식되고 신고의비율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예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가정의 관심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전환이다.
우리의 현실은 훈육 명목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정신적·물리적 폭력이 곧 아동학대라는 인식이 부족하다. 그것의 예는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의 흔한 변명은 훈육 차원이었을 뿐 이라고 말한다는것이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할 때 아동학대 예방의 지름길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아동의 권리에대해 인식하고 제대로 된 훈육으로 아동을 교육시켜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인 인식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재발방지 대책이나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끊임없이 발생 할 것이다.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을 엄연한 인격의 주체로 인식한다면 아동의 행동에 대한 과도한 체벌이아동학대라는 것과 그 행위는 범죄행위라는 것 또한 명확해 질 것 이다. 이러한 인식전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신고의무자가 되어 아동학대 예방에 앞장선다면 아동학대 근절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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