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피연, 군산경찰서에 강제교육 진상 규명 수사촉구
29일 군산경찰서 앞 진상규명·수사촉구위한 기자회견
이연희 | 기사입력 2015-04-29 00:17:26

[군산타임뉴스=이연희 기자] 강제개종교육 피해자 연대(이하 강피연)가 29일 군산경찰서 앞에서 강제개종교육의 진상규명과 수사촉구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와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강피연 대전·전주지부는 지난 24일 밤 10시 께 익산역에서 납치신고된 후 현재까지 행방불명 된 김모(25) 씨의 신변확인을 군산경찰서에 수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군산경찰서는 김 씨는 가족과 같이 있으니 안전하다며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김 씨는 평소에도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폭행과 감금이 있을 것을 걱정했고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의 신변보호를 요청해 둘 정도로 불안감에 싸여 있었다.

특히 납치 당일 지인에게 차량 번호와 납치상황을 알리는 구조 문자를 보낼 정도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납치시도에 저항을 하고 강제적 위압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보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피해자인 성인 여성의 처지와 불안감을 무시하고 가족들의 말만 듣고 감금·폭행을 수반한 가정폭력의 위험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강피연에 따르면 개종교육 목사들은 가족들을 꾀어 피해자들을 강제로 납치하게 한 후 교회나 인근 원룸, 모텔, 펜션 등에 감금해 개종교육을 강행한다. 이 과정에서 용역을 고용해 폭행과 폭언 등 위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강제개종교육은 종교적인 목적이 아닌 사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개종교육 목사들은 1인당 교육비로 최대 1500만 원까지 요구하고 있다. 개종교육 목사들은 자신들에게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가족에게 불법적인 일체의 행동을 떠넘기고 납치 과정에서 자신들과 연관된 모든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다.

강피연은 “보통 경찰들은 종교 문제, 가족 문제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 그러나 강제개종교육은 인권의 문제이다. 개인의 의사에 반한 정신적 육체적 위압이 가해지고 개종 목사가 종교를 내세워 사업 활동을 하는 행위인 만큼 심각한 인권유린 현장이란 인식을 갖고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개종교육은 헌법 제20조에서 명시한 ‘종교의 자유’를 무시한 명백한 불법교육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개종교육 목사들은 가족을 이용한 납치와 감금, 폭행을 부추기며 개인의 인권을 유린한 채 개종사업을 통해 돈벌이를 일삼는 등 강제개종교육은 이미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안산 모 교회의 개종사업가 진모 목사는 이러한 불법 강제개종교육을 통해 여러 가정을 파탄 내며 벌어들인 수입이 무려 10억 원에 이르는 것이 대법원 조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

이날 집회에는 강피연 대전·전주지부 회원 1000여 명과 강제개종으로 피해를 입은 20명의 피해자가 참석한다.

이들은 가족들에 의해 손발이 묶인 채로 개종교육을 받게 된 사연, 개종교육으로 한 달 간 감금돼 있었던 사연 등 강제개종 사업가가 저지른 잔인한 행각들을 낱낱이 알릴 계획이다.

또한 이번 익산역 납치사건 김 씨의 지인이며 최초 신고자인 손모 씨가 나와서 사건처리의 문제점을 폭로한다.

다음은 강피연의 성명서 전문이다.

<경찰 및 수사기관은 인권유린하는 강제개종교육 실태를 엄밀히 조사하라>

강제개종교육은 한국교회 목사들이 기독교 내 특정교단 신도에게 행하는 납치, 감금, 폭행을 수반한 강제적이고 반인권적인 교육이다. 이는 돈벌이에 혈안이 된 강제개종교육 사업가, 소위 이단상담목사라는 자들이 신도의 가족을 이용하여 아내가 혹은 자녀가 ‘지옥길에 빠졌다’는 말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하여 자신들의 말을 듣도록 사주하고 자신들은 뒤에서 후원금과 사례비 명목을 돈을 챙기고 있다.

강제개종에 끌려온 이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괴한들에게 끌려가 차에 태워지고, 이불을 뒤집어쓴 채 발길질 당하고, 쇠사슬에 묶여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멀쩡한 정신으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해야 하는가? 왜 사랑하는 자식들을 두고 쇠망치에 맞아 죽음에까지 이르러야 하는가?

이들이 살인을 했는가? 다른 사람들을 폭행했는가? 절도를 했는가? 사기를 쳤는가? 이도저도 아니면 반정부 활동이라도 했는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는 말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를 보라.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않는다. 과연 어느 법에 어느 어느 교단에 속하지 않는 국민을 때려 죽여도 좋다는 구절이 있는가? 납치하고 감금하고 폭행하고 폭언하고 정신병원에 집어넣어도 된다는 구절이 어디 있는가?

강제개종교육으로 몸과 마음이 멍든 피해자들은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외면해도 되는가? 강제개종교육으로 파탄 난 가족들 역시 내가 다니는 교회 사람들이 아니니까 외면해도 되는가? 이들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주며 이러한 차별과 억압을 근절시키는 것이 경찰과 수사기관의 역할 아닌가?

국민여러분께 가슴을 치고 호소를 드립니다. 우리는 살인자도, 강도도, 도둑도, 사기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거나 대중 질서를 위반한 것도 아닙니다. 사회에 어떠한 위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죄가 있다면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잘못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여러분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이러한 강제개종교육이 종교문제라는 이유로, 또 가족문제라는 이유로 용인이 된다면 언젠가는 타 종교에 대한 증오범죄, 타 집단에 대한 증오범죄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질서와 근간을 지켜주십시오. 강제개종교육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아울러 사법당국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강제개종교육을 근절시키는 데 앞장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 4. 29.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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