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분야 공정거래 위한 표준계약서 발표회 개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4월 23일 불공정 계약 물리치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발표회 개최
김응택 | 기사입력 2015-04-29 14:39:07

국내 유일의 만화진흥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사장 이희재)이 4월 23일(목)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세미나실에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발표회>를 개최했다.

웹툰 시장의 성장으로 만화와 관련된 계약의 내용이 다변화될수록 사업자가 작가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한국만화가협회(회장 이충호)와 함께 만화 작가와 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거래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불공정 계약 실태를 개선하고 투명한 계약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만화분야 표준계약서는 출판, 전자책,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 환경을 반영하여 마련됐으며, 만화가 및 만화관련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완성됐다.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총 6종으로 ▲출판계약서, ▲전자책 발행계약서, ▲웹툰 연재계약서,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공동 저작 계약서, ▲기획만화 계약서 등이다.

이번 표준계약서의 특징은 계약의 목적, 대상, 시기,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계약 목적 이외의 권리는 저작자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여 사업자에 의한 작가의 저작재산권 이용을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고 투명한 계약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특히 웹툰 시장의 성장에 따라, 계약 주체 및 내용에서 나타나는 기존 출판 계약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웹툰 연재계약서’를 별도로 마련했으며, 연재되는 웹툰의 경우 플랫폼을 통해 게재되는 각 편당 개별 저작권을 인정했다.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발표회>는 김필성 변호사의 표준계약서에 대한 자세한 사용 설명과 네이버 누적 조회 수 9억 회를 달성한 인기 웹툰 <와라! 편의점> 지강민 작가의 실제 계약 관련 사례 발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대한 해설서를 자료집으로 배포했다.

이번 발표회 자리에서 지강민 작가는 “표준계약서가 많은 만화 작가들에게 활용되어 작가들의 계약 피해사례가 줄어들고 만화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향후에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만화 분야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만화 저작권 인식 개선과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정기적인 캠페인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6종 및 해설서 자료집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omacon.kr)에서 누구나 다운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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