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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은 협약식 이후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과 관련한 발표회를 진행했다. 진흥원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한국만화가협회(회장 이충호)와 함께 만화 분야 창작자를 보호하고 창작자와 사업자 간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만든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총 6종으로 ▲출판계약서, ▲전자책 발행계약서, ▲웹툰 연재계약서,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공동 저작 계약서, ▲기획만화 계약서 등이다.
이번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6종은, 웹툰 등 만화시장의 환경 변화를 반영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한국만화가협회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 초안을 토대로 만화가 및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완성됐다. 발표회는 김필성 변호사의 표준계약서에 대한 자세한 사용 설명과 네이버 누적 조회수 9억 회를 달성한 인기 웹툰 <와라! 편의점> 지강민 작가의 실제 계약 관련 사례 발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표준계약서에 대한 해설서를 자료집으로 배포했다. 지강민 작가는 발표회 현장에서 “표준계약서가 많은 만화 작가들에게 활용되어 작가들의 계약 피해사례가 줄어들고 만화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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