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 저작권 보호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
4월 23일, <국내외 만화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김응택 | 기사입력 2015-04-29 14:42:19
[부천타임뉴스]국내 유일의 만화진흥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사장 이희재, 이하 진흥원)이 4월 23일(목)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센터, 한국만화가협회와 만화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진흥원 5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오승종 위원장, 저작권보호센터 김용철 센터장, 한국만화가협회 이충호 회장,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오재록 원장과 김형배 작가, 장태산 작가 등 만화가와 만화산업 종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 간에 국내·외 만화 저작권의 보호 및 만화저작권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의 협력을 통해 만화 산업의 발전을 이루고자 진행됐다. 2013년 진행한 업무협약의 갱신으로 기존 협약 내용에 저작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 및 권리 관리 체계구축에 대한 협력내용이 추가됐다.

구체적인 협약 내용으로는 ▲국내 온․오프라인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 및 협력, ▲대국민 만화 저작권 보호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공동 캠페인, ▲만화 필터링 등 성능평가 기반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협력, ▲만화 창작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저작권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해외에서의 우리 만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 및 협력, ▲저작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 및 권리 관리체계구축 협력 등이 있다.

진흥원은 협약식 이후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과 관련한 발표회를 진행했다. 진흥원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한국만화가협회(회장 이충호)와 함께 만화 분야 창작자를 보호하고 창작자와 사업자 간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만든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총 6종으로 ▲출판계약서, ▲전자책 발행계약서, ▲웹툰 연재계약서,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공동 저작 계약서, ▲기획만화 계약서 등이다.

이번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6종은, 웹툰 등 만화시장의 환경 변화를 반영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한국만화가협회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 초안을 토대로 만화가 및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완성됐다.

발표회는 김필성 변호사의 표준계약서에 대한 자세한 사용 설명과 네이버 누적 조회수 9억 회를 달성한 인기 웹툰 <와라! 편의점> 지강민 작가의 실제 계약 관련 사례 발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표준계약서에 대한 해설서를 자료집으로 배포했다.

지강민 작가는 발표회 현장에서 “표준계약서가 많은 만화 작가들에게 활용되어 작가들의 계약 피해사례가 줄어들고 만화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향후에도 진흥원은 만화 저작권 인식 개선과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과 홍보,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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