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금품선거 의혹 무죄 판결
홍대인 | 기사입력 2015-05-01 21:48:52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조계종 6교구 본사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금품선거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일 오전 법원은 마곡사 주지 금품선거와 관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구형을 받은 원경스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공주 갑사 태진 스님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검찰 주장과 달리 선거과정에서 실질적인 업무방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금품 살포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즉각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