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임대용 농기계 운반대행 서비스 지원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04 11:30:34
【정읍 = 타임뉴스 편집부】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이달부터 농기계 운반대행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술센터는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귀농․귀촌인과 고령․영세농, 대형트럭 등의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을 위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술센터는 지역 내 운송업체 2곳과 운반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용 농기계 운반대행 서비스는 정읍시가 올해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운송수단이 없는 귀농․귀촌인과 고령․영세 농업인들의 임대용 농기계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임대용 농기계를 이용하고 싶어도 운송수단이 없어서 이용할 수 없었던 농업인들에게 보편적 이용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운영상 문제점과 사용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내년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대용 농기계 운반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농업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 편리하게 임대용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어 농기계 이용률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정읍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본소와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본소 ☎063.539-6285~6, 북부☎063.539-6292~3)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을 구체적으로 보면, 1톤 트럭을 이용하여 임대용 농기계를 운송하고자 하는 임차인은 전입한 지 3년 미만의 귀농․귀촌인 및 만70세 이상이고 경지면적이 1ha 미만인 영세농과 셀프차량을 이용하여 대형기종을 운송하고자 하는 사람 중 운송수단이 없는 경우는 모두 해당된다.

임대차 계약 시 운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용이 가능하며, 농기계 예약 시 운반대행 서비스 이용여부를 예약하면 원하는 날짜에 운송업체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운반대행 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과 농지원부를 제출해야 하며 한 번 제출하면 1년 간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1톤 차량에 상차할 수 있는 모든 기종은 편도 5만원인데, 시 지원금 1만5천원과 자부담금 3만5천원이다.

1톤 차량에 상차하지 못하는 스키드로더와 퇴비살포기 등은 10만원으로, 시 지원금이 3만원이고 자부담금 7만원이다.

자부담 비용은 운송 현장에서 지불하면 되고, 신청 농업인은 해당 농기계 입․출고 시 동행하여 안전사용 교육과 취급요령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