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센터는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귀농․귀촌인과 고령․영세농, 대형트럭 등의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을 위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술센터는 지역 내 운송업체 2곳과 운반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용 농기계 운반대행 서비스는 정읍시가 올해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운송수단이 없는 귀농․귀촌인과 고령․영세 농업인들의 임대용 농기계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임대용 농기계를 이용하고 싶어도 운송수단이 없어서 이용할 수 없었던 농업인들에게 보편적 이용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운영상 문제점과 사용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내년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대용 농기계 운반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농업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 편리하게 임대용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어 농기계 이용률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정읍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본소와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본소 ☎063.539-6285~6, 북부☎063.539-6292~3)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을 구체적으로 보면, 1톤 트럭을 이용하여 임대용 농기계를 운송하고자 하는 임차인은 전입한 지 3년 미만의 귀농․귀촌인 및 만70세 이상이고 경지면적이 1ha 미만인 영세농과 셀프차량을 이용하여 대형기종을 운송하고자 하는 사람 중 운송수단이 없는 경우는 모두 해당된다.
임대차 계약 시 운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용이 가능하며, 농기계 예약 시 운반대행 서비스 이용여부를 예약하면 원하는 날짜에 운송업체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운반대행 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과 농지원부를 제출해야 하며 한 번 제출하면 1년 간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1톤 차량에 상차할 수 있는 모든 기종은 편도 5만원인데, 시 지원금 1만5천원과 자부담금 3만5천원이다.
1톤 차량에 상차하지 못하는 스키드로더와 퇴비살포기 등은 10만원으로, 시 지원금이 3만원이고 자부담금 7만원이다.
자부담 비용은 운송 현장에서 지불하면 되고, 신청 농업인은 해당 농기계 입․출고 시 동행하여 안전사용 교육과 취급요령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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