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장수 = 타임뉴스 편집부】장수군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발 벗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5월 6일부터 6월 10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상반기 집중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에 들어갔다.
이에 군은 지난 4일 황규철 부군수 주재로 체납액 징수대책 회의를 갖고 각 부서 실정에 맞춰 체납 징수계획을 수립, 체납자 일괄 독촉장을 송부하고 1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징수키로 했다.
또한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체납자의 부동산 및 봉급 압류를 실시,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해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각 부서에서 처리되는 각종 인허가 및 보조금 지출시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포함한 세외수입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의식을 확산시켜 체납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