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시행 준비 박차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11 11:35:58
【정읍 = 타임뉴스 편집부】정읍시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복지급여체계로 개편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100%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돼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거나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등 수급자격 기준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저 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전체 가구소득의 중위값인 ‘기준 중위소득’개념을 새롭게 도입,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에게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맞춤형복지급여체계로 전환․확대했다.

한편, 맞춤형 개편을 통해 정읍시 수급자 가구 수는 현재보다 약 60% 늘어난 7천40가구(4,400가구 → 7,04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시행에 발맞춰 시는 맞춤형 복지급여 T/F(Task Force) 팀을 구성하고 보조인력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행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화행정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맞춤형 복지급여 T/F’은 매월 정기적 회의 개최를 통한 각 반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시는 또 맞춤형복지급여 신규 신청자가 급증할 것에 대해비 민간보조인력 21명을 채용하여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배치했다. 이들 민간보조인력은 이달 18일부터 8월 17일(3개월)일까지 신규 신청 접수와 기존 수급자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재조사를 위한 업무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 4일 정읍시립중앙도서관 소강당에서 담당공무원과 민간보조인력 등 전담요원7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복지급여제도의 내용과 준비사항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마쳤다.

이와함께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용하고 있는조례와 규칙 등 현행 자치법규도 상위법 개정 내용에 맞춰 오는 10월까지 모두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맞춤형복지급여는 7월에 첫 지급되며, 선정기준이 완화돼 새롭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신규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제도개편 후에도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기존과다름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한 번만 하면 되고,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분들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신규 신청자는 소득∙자산조사 등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7월 20일에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6월 집중신청기간을 적극 활용하기 바라며, 아울러 새롭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시민들에 대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맞춤형 복지급여체계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422만원(4인가족 기준)이고, 기준 중위소득 기준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는 28%(118만원), 의료급여수급자는 40%(169만원),주거급여수급자는 43%(182만원),교육급여수급자는 50%(211만원)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또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167만원(4인가구 기준)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 182만원 이하인 가구는 임차료와 주택개량 등 주거급여를 , 소득인정액 211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 받는다.

또한,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현금급여액(생계+주거)이 종전보다 늘어나며, 제도 개편에 따라 일부 수급자는 급여가 줄어들 수 있으나 이는‘이행기보전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급여가 줄어든 만큼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등 수급자의 급여 보장성은 유지∙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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