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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는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찾아가서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운영지역 외 인접지역 주민도 이동신문고에 상담할 수 있도록 광역으로 운영함에 따라 평택 및 안성시민 등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에 실시하는 이동신문고 상담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변호사 등 전문상담원 10여명이 행정,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주택·건축 및 민·형사 법률, 은행·보험·증권·사금융 피해 등에 대한 개별 상담을 통해 고충을 해소해 준다.
또한, 제도권 내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참여하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다.
이동신문고에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되며, 전문조사관이 미리 검토 후 심도 있는 상담을 위해 사전상담예약 신청을 1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감사관실에 접수하면 된다.
권익위는 이날 상담민원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당일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고충이나 애로사항, 다양한 불편사항이 있으신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고, 상담을 통해 민원해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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