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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설명회는 올해 3월 중 전국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망사고가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교육․홍보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실시되었으며, 도로교통법개정사항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화에 대한 설명회를 병행했다.
도로교통법개정으로 2015년 1월 29일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9인승이상)는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운전자는 사전에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경찰에서는 기존에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던 어린이통학버스는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2015년 7월29일부터 미신고 운행을 단속할 예정이고, 적발 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동락 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체계가 제대로 정비된 만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시설에서는 빠짐없이 신고를 하고,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성숙한 질서의식으로 교통법규 준수를”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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