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김지혜 시의원 "집행부 복지부동 강력 경고"
이승언 | 기사입력 2015-05-19 08:44:18
제21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통해 집행부 질타

【 타임뉴스 = 이승언 】 최근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오산시의 복지부동 등 지적에 대해 오산시의회가 가세하면서 집행부가 연일 초긴장 분위기여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8일 김지혜 (새누리당)의원은 오산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 집행부의 복지부동 및 위법행정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재선 의원인 김지혜 의원은 지난 6대의회 당시 전국 최연소 지방의원으로 입성한 후 평소 청렴한 마음가짐으로 정직한 의정활동 전념을 모토로 청렴의 아이콘으로 상징되는 의원이기도 하다.

이날 김지혜 의원은 “오산시의 행정절차상 하자가 일상화됐다"고 우려하고 “이제는 시 집행부의 행정 능력을 의심케 할 정도"라고 먼저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임시회 당시 의회가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건 보류를 결정한데 대해 일부 언론까지 가세해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잡기식의 결정이라는 보도기사를 쏟아 냈다"고 말하고 “의회가 민간위탁 사무의 동의를 보류한 사유는 발목잡기가 아닌, 명백한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보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재차 주지하고, 본질을 도외시 한 집행부의 무능과 적반하장식 언론플레이 가세 모두에 대해 불쾌감과 함께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의회는 지난 209회 임시회에 상정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건에 대해 집행부가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민간위탁 동의를 보류 한 바 있다.

이어 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앞두고 지난 209회 임시회에 민간위탁 동의안건을 상정했으나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불부합 사항을 조례에 담지 않았고, 이에 의회가 위탁 동의의 법적근거인 조례의 재개정 없이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로서 집행부의 연이은 의회 무시 행태에 격분하며 이 또한 부결시킨 바 있다.

김지혜 의원은 따라서 “곽상욱 오산시장은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도 반성하지 않는 집행부의 행태와 관련한 입장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곽상욱 오산시장은 답변을 통해 “앞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동의 요구 시, 관련 조례의 재정비는 물론 담당자 업무교육을 통해 향후 위법부당한 행정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는 지난 209회 임시회에 상정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건에 대해 집행부가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민간위탁 동의를 보류 한 바 있다.

이어 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앞두고 지난 209회 임시회에 민간위탁 동의안건을 상정했으나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불부합 사항을 조례에 담지 않았고, 이에 의회가 위탁 동의의 법적근거인 조례의 재개정 없이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로서 집행부의 연이은 의회 무시 행태에 격분하며 이 또한 부결시킨 바 있다.

김지혜 의원은 따라서 “곽상욱 오산시장은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도 반성하지 않는 집행부의 행태와 관련한 입장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곽상욱 오산시장은 답변을 통해 “앞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동의 요구 시, 관련 조례의 재정비는 물론 담당자 업무교육을 통해 향후 위법부당한 행정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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