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근절은 성숙한 시민의식의 시작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22 11:46:37
【남원 = 타임뉴스 편집부】112는 사안의 중요성과 관계없이 번호를 누르기만 하여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예민한 번호이다.

경찰청에서는 신고자의 절박한 심정을 위해서 단 1초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관할․기능 불문 최단거리 교통․형기차․112순찰차 등 모든 출동요소를 신속 출동 시켜 총력대응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 허위신고 접수는 총 474건으로 2013년 1862건에 비해 약 75%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처벌율은 78.3%로 2013년(14.3%)보다 5배 가량 늘어났다.

올해도 1,2월 기준 허위신고 접수건수는 전년대비 43% 줄어든 반면 처벌률은 71%를 기록했다.

지난해 허위신고로 처벌된 371건 중 형사입건은 130건, 즉결심판은 241건이었다. 형사입건 중 13건은 구속기소 처리됐다.

이러한 경찰의 엄정대응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112신고접수 5만 2천건 중 2%가량은 허위신고로 나타났다.

112 허위신고는 명확한 범법행위이다.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제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경범죄처벌법 제 1조 제 5호(허위신고)에 의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상습적, 악의적인 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하거나 실제 위급상황 대처 지연으로 확산 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쟁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등 엄중대처를 하고 있다.

또한 허위신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다스리기에 앞서 긴박한 위기에서벗어나야 하는 누군가를 위해 비워놓을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선되어야 하고, 허위신고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여 안전을 위협하는것은 범죄행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허위 신고는 물론, 전체 112 신고의 44%나 차지하는 일반 민원도 경찰의 도움이 다급한 시민들에게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12는 긴급범죄신고 대응창구이다.

경찰과 관련된 민원 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182,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에 문의하면 112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찰력의 운용으로 긴급한 범죄 상황에 주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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