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과대광고하여 73억 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대표 등 8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26 09:24:14
【포천 = 타임뉴스 편집부】포천경찰서(서장 김충환)에서는,

○ 2008. 1. 1.부터 2015. 1. 12.까지 충남 지역에 사업장을 조성, 천궁, 당귀 등을 배합하여 ○○원이라는 일반식품을 제조한 후 만성피로, 빈혈, 위산과다로 속쓰림, 소화불량, 불면증 치료에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과대광고하고, 대리점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판매하여약 7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대표 박모씨(56세, 남)등 8명을 검거하였다.

○ 업체대표박모(56세, 남)씨는민간단체로부터 세계명인 증서를 받은사람으로서, 이러한 유명세를 이용하여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장등지에서 불법의료시술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강사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리점 주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와 같은 교육을 받은 대리점 주는 위 제조업자 박모(56세, 남)씨가저술한 책자를 토대로, 의학적으로 전혀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이 마치 만성피로, 빈혈 등을 치료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며 제품을 판매하고, 통증을 호소하는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를 뽑아내야 한다고 하며 불법의료시술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까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포천경찰서 지능팀에서는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충남에 위치한사업장을 압수수색하여 해당제품 약 4만여개를 판매한 거래장부와 전국대리점 현황자료, 대리점 등록신청서 등을 증거자료로 확보함으로써피의자들의 혐의를 구증하였다.

○ 포천경찰서에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과대 광고하여 판매하는 사범 등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판매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수사함으로써 국민중심의 치안질서 확립을 통해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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