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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을 위해 5월에 사회복지분야 담당자 및 보조 인력에 대한 지침 교육과 배치를 마쳤으며,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맞춤형 급여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신규 신청은 연중 신청가능하며,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되고,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7월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제도는 2000년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 보완한 것으로 선정 기준이 세분화되고 보장 내용도 현실화 됐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생계 급여는 중위 소득의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8만원), 주거급여는 43%(181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로 상향되었으며, 기준 중위 소득 개념을 도입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하는 등 수급자 대상이 확대됐다.
한편 사천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15년만에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맞춤형 급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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