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2일부터 5월 8일까지 개별토지 19개항목의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지가산정 마무리, 전문 감정평가사(4명)의 산정지가 검증 완료, 진안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지었다.
진안군 개인소유 토지 중 최고지가는 진안읍 군상리 403-84번지로 평방미터당 138만원이고, 최저지가는 정천면 모정리 산21-1번지로 평방미터당 228원으로 나타났으며, 진안군 평균 지가상승률은 5.7%로 이는 전북 평균 변동율 5.8%에 근접한 상승률로 이는 실거래가격이 반영된 표준지가 상승, 국도30호선 확포장에 따른 도로조건 개선, 댐주변 임야지가 상승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29∼6.30일까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진안군홈페이지(http://www.jinan.go.kr_전자민원창구_전자민원)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에서는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 등 인근 토지지가와의 균형여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보하게 된다.
군 담당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록세 등 과세표준 결정자료 및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이용되므로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이 있어야 하며, 특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개별통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관심이 필요하면 군정소식지, 현수막 등 각종 홍보수단을 동원 홍보에 적극 임할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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