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5월 29일자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29 15:37:03
【정읍 = 타임뉴스 편집부】정읍시는 201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대상 토지는 총 271,612필지이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된 특성을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민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후 확정했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수성동 소재 상업용 부지로 ㎡당 255만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입암면 등천리 소재 자연림으로 ㎡당 186원 이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정읍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정읍시청 종합민원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정읍시청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 읍·면·동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정읍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조세와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