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익산시장 항소심 벌금 500만원…시장직 상실 위기
박성준 | 기사입력 2015-05-30 14:41:01

[익산=박성준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철(59) 전북 익산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29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이후 늦어도 3개월 안에 대법원 판결에서도 최종 형이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에 위법이 없어 정당하고 원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며 박 시장과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 시장은 선고 직후 "제출한 많은 증거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깝다. 시민의 뜻에 따라 최종 판결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6월 2일 자신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두 차례의 TV선거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인 이한수 전 시장에게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오는 9월 말까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 판결이 내려질 경우 박 시장에 대한 재선거는 공직선거법상 재보궐선거일인 오는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치러질 가능성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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