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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A某(60세, 남)씨는 관공서의 불시 점검에 대비하여 중국산 김치를 주로 금요일 저녁에 배송을 받아 토요일 오전에 혼합하고, 사용한 중국산 김치상자는 주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당일로 고물 수거업자를 불러 치웠으며 중국산 김치 수입업체에 매입대금을 송금할 때는 차명으로 무통장 송금을 함으로써, 장기간 위법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포천경찰서 지능팀에서는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경기 포천시에 위치한 사업장과 인천 지역에 있는 중국산 김치 수입업체인 B업체, C업체 등을 수색하여 거래장부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보함으로써 혐의를 구증하였다.
경찰에서는 국민들에게 식품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등 부정식품 제조, 판매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수사함으로써 국민중심의치안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이 먹거리로부터 안전하게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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