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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결산지침의 준수여부와 재정규모의 적정성 및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수군의회는 지난 5월 20일 제252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정영모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민간위원으로는 강태순 전 장수군의회 의원과 양승문 전 장수군 재무과장을 선임하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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