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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박정도 기자] 원주시는 제50회 강원도민체육대회를 대비해 불법 광고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구간은 성화 봉송로를 비롯해 경기장과 숙박시설, 공항, 터미널 주변이다.
시는 현수막과 입간판,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특별정비반을 구성하고 일일순찰을 하는 한편 공휴일과 야간에도 단속을 할 계획이다.
적발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업주와 광고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주섭 도시디자인과장은 “도민체육대회를 위해서라도 가로수와 가로등, 전신주 등 공공시설물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말아야 한다”며 “광고물은 지정된 게시대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 불법 광고물로 부과한 과태료는 현재까지 총 81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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