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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휴게음식점중앙회 전북지회’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위생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날 시 보건소는 ‘영업주들이 알아야 할 식품위생관리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관련법규 준수 및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식품위생관리법에 대한 상세한 교육을 통해 개정 내용과 함께 행정처분 기준과 휴게음식점영업주 서비스의 친절 극대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교육, 관련 업주들의 마인드를 높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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