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범죄 예방 에플리케이션 '사이버캅' 선보여
인터넷 사기가 의심 될 때는 포털에서 학인을
김형태 | 기사입력 2015-06-04 11:22:00
[아산=김형태기자]

인터넷이 우리 일상생활의 필수불가결한 유익한 수단이 된지는 이미 오래 전 얘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실제로도 현대인들은 많은 인터넷 사기의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주변의 지인들도 같은 피해를 당하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

이와 같이 피해가 의심되고 궁금할 경우 포털 사이트에 관련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등을 조회하면 인터넷 사기인지 간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홍보 하고자 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네이버" 검색과 “사이버캅"의 검색을 연동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 사기인지 의심 가는 경우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이버캅"은 경찰청이 지난해 6월 내놓은 사이버범죄 예방 “에플리케이션"으로, 특정 휴대전화나 계좌번호가 인터넷 거래사기에 이용 됐는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이 있다.

“사이버캅"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에는 “사이버범죄 인터넷 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자료뿐만 아니라 수사관이 사이버범죄를 수사하면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관리하는 자료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네이버" 검색과 “사이버캅"을 연계하면서 일반인이 손쉽게 “네이버"를 통해 전화번호나 계좌번호의 범죄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검색창에 입력된 특정 전화번호나 계좌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전력이 있으면 “최근 00개월에 사기 피해 사례가 신고 된 번호입니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뜨는 형식으로 누구나 쉽게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

인터넷 사기는 온라인상으로 특정 물건을 팔겠다고 하고 돈만 받아 도주하는 수법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간 직거래를 하기에 “결제대금에치(에스크로)" 같은 안전장치가 없다.

범죄자들은 이와 같은 약점을 이용해 피해 대상자를 인터넷사기의 깊은 수렁에 끌어들인다.

아산경찰서 남기형 경위는 "통상적인 가격보다 싸게 물건을 팔겠다고 해 사기 거래로 의심이 들면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이번 서비스를 통해 가려낼 수 있어 많은 인터넷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적극적인 이용 및 홍보"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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