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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 미용사회 정읍시지부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공중위생 유공자 표창과 함께 전문강사에 의한 소양교육 및 미용기술 시연 등으로 진행됐다.
또 영업주들이 알아두어야 할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법규 준수 및 위생관리에 대해서도 교육, 호응을 얻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위생관리법 교육을 통해 개정사항과 행정처분 기준 및 미용서비스의 친절 극대화 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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