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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박성준기자] =전북 익산시 공무원 35명이 업무소홀 등으로 징계를 받는다.
4일 전북도는 익산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익산시가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행한 업무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열흘간 감사를 진행했고, 총 3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35명(경징계 1명·훈계 34명)에 대해 처분조치를
내렸다.
적발된 사항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市)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부적정하게 처리했거나 소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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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사업을 진행하면서 불필요한 시설을 설계에 반영했고, 전원마을 조성사업 과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하자 사전절차 없이
변경을 승인해줬다.
또 가로수 식재공사를 추진하면서 기준에 미달된 수목을 식재했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했다.
아울러 별정직 공무원(비서)을 부적정하게 채용했고, 민간인 해외연수를 추진하면서 여행경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이 밖에 문화재 정비공사 계약와 단일공사 분할 발주 계약도 부적정하게 이뤄졌다.
도 관계자는
"회계집행과 공사계약 등 재정운용의 적정성과 예산낭비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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