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조례 제정한 군산시의회
박성준 | 기사입력 2015-06-04 14:22:55
[익산=박성준기자] =군산시의회가 시의원 자신들의 행동을 강력히 제어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형식에 치우친 도의회의 행동강령에 비해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고 위반할 경우 엄격한 조치를 규정해 놓고 있어 진정성이 돋보인다.

군산시의회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신영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행동강령에는 △이해 관계 직무 회피 △여비·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청탁 등 이권개입 금지 △금품 수수 행위 제한 △직무 관련자와의 금전 거래 제한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 통보 제한 △소속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금지 등이 규정돼 있다.

권력화된 일부 지방의원들이 대개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행동과, ‘갑’의 위치에서 집행부나 집행부 소속 구성원들을 잡들이 하는 행태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았다. 시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조례에 담은 것이다. 나아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외부 인사들로 자문위를 구성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고 또 조사권한까지 명기하고 있다.

이를테면 행동강령을 위반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의장은 조례의 위반 여부 및 처리를 위해 자문위의 자문을 구한 뒤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08년 제정된 윤리강령 조례는 다분히 선언적 의미가 강하지만 이번에 마련된 행동강령 조례는 구체성이 있고, 위반했을 경우 엄격한 조치를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도의원인 정00(37) 씨의 도의회 사무처 여직원에 대한 ‘슈퍼 갑질’ 사건이 군산시의회의 행동강령을 적용 받는다면 곧바로 국민권익위 신고나 징계 조치 등이 요구됐을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양모 도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도의회가 자신의 동료에 대해 관대하게 반응하는 미온적 태도 때문에 도민들이 더 분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의회나 다른 기초의회도 행동강령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군산시의회의 행동강령 조례는 강력한 의지가 돋보이고 다른 의회의 그것과도 대조적이어서 고무적이다. 문제는 시의원들이 조례 내용을 확실하게 준수하는 일이다. 조례를 제정한 만큼 군산시의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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