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저소득층 체감형 '주거급여제도' 7월 1일 시행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33%에서 43%로 확대
이연희 | 기사입력 2015-06-05 14:42:15

군산시는 체감형 주거급여제도를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후 15년만에 이루어지는 맞춤형 급여 개편은 기존의 엄격한 기준을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편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실질적인 주거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게 된다.

▲ 주거급여 신청 절차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사회복지서비스급여신청서, 금융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계약 및 주택상태를 조사한 후 주거급여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국가 및 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시설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주거급여 개편 사항

개편 주거급여 지원대상기준이 중위소득 33%에서 43%로 확대돼 4인가구의 경우 월 135만원에서 월 181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택조사기관인 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및 주택노후도 등을 조사하며 별도의 신청없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4인기준 181만 원)이하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차급여를,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개량을 지원하게 된다.

임차급여의 지원대상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가 해당되며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등을 고려해 임차료를 지원받게 된다.

임차급여 지급을 위한 임대차계약 등에 대한 주택조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시하며 주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임차급여가 중지될 수 있으며 임차가구가 지급받은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월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목적외 사용을 방지했다.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의 노후도 등을 조사한 후 주택개량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구조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는 주택개량 수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주거급여 안내

이번 제도개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군산시청 건축과(063-454-3734)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되며 주거급여 홈페이지(www.hb.go.kr)를 통해 주거급여 모의 계산 및 주거급여의 세부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LH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주거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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