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량을 고의로 농수로에 침수후 보험금 편취한 일당 2명 검거
- 아우디 차량을 고의 침수 후 보험금 편취한 일당 검거 -
박성준 | 기사입력 2015-06-09 16:19:23

[익산=박성준기자]전주완산경찰서(서장 김학역) 교통범죄수사팀은 고급 외제차를 고의로 침수시킨 뒤 보험료를 가로챈 보험사기범 일당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강○○(34세,남)은 렌트카 회사 직원이고, 같은 김○○(34세,남)은 친구사이로 렌트카 회사에 근무하여 보험금 지급 정보를 잘 알고 있고, 특히 외제차량에 자차 보험금과 렌트비가 고액으로 나온 다는 점을 이용, 신형 아우디 승용차인(Q5, 2014년식)를 2015. 5. 7. 05:40경 김제시 죽산면에 있는 수교삼거리 부근 농수로에 고의로 침수시키고,친구 김○○(34세, 남)은 119에 신고하여 “친구가 차를 돌리다가 빠졌다고 허위 신고하여 119를 현장에 출동시켜 보험사로 하여금 실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믿게 한 후 자기차량 손해 보험금 6천만원, 렌트카 사용료 990만원을 청구하여 보험금 일부를 교부받은(렌트비 990만원) 일당 2명을 2015. 6. 9. 검거 했다.

한편 전주완산서 교통범죄 수사팀에서는 119에 사람이 빠져 물에 흠뻑 젖었다고 신고를 하였으나 물에 빠졌다는 사람이 핸드폰이 전혀 젖지 않은 점과 당시 날씨가 좋았음에도 안개로 전방이 잘 보이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하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수사 하던 중, 침수된 차량 내부에서 차량 블랙박스를 회수하여 확보된 블랙박스를 일일이 확인하여 “외제차량을 빠뜨리려 한다“는 전화통화 내용과 범행당시 새벽 추위로 사전에 수건을 미리 준비하는 장면 및 119 허위 신고 내역 등을 확보하여, 실수로 차량을 빠뜨렸다고 계속해서 부인하는 일당 상대 범죄를 추궁하여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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