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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매년 정기적으로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두차례 고지되나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화순군이 납세자들에게 제공하는 납세편의 제도는 은행 현금지급기를 이용한 납부,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접속 납부,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하다.
화순군 관계자는 “군민이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자동차세를 6월 말까지 납부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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