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1분기 자동차세 124억 8천만원 부과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12 10:44:17
【김포 = 타임뉴스 편집부】김포시는 2015년 1기분 자동차세를 118,398건 124억8천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의 납부대상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에 각각 나누어 고지하며,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1년분이 고지되고 있다.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기를 통하여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위택스납부(www.wetax.go.kr),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개인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납부,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김포시에서는 지방세 ARS가 운영되고 있어 전화(☎1644-0704)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다.

납기내 미납 시에는 가산금 부담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재국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6월 30일은 금융기관 및 인터넷사용자가 일시에 몰려 납부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했다.

2015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정과(031-980-2877)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상담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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