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과수농가 화상병 피해 최소화위해 '총력'
정재현 | 기사입력 2015-06-15 07:25:34
【 타임뉴스 = 정재현 】 안성시의회는 지난 11일 과수세균병(이하 화상병)과 관련 진행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하고자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회의를 가졌다.

대책회의에는 유광철 의장, 황진택 부의장을 비롯한 안성시의회 의원 9명 전원과 유수형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했다.

화상병은 배와 사과에 생기는 세균성 병해의 일종으로, 원인이 되는 병원균은 ‘에르위니아 아밀로보라’로 알려져 있다. 발병하면 1년 안에 나무를 고사시키는 병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치료제가 없어 과수원을 폐원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6월 10일 현재 안성시의 폐원방제 추진상황은 방제계획량 20.8ha 중 미착수 2.1ha, 착수 6.3ha, 완료 12.4ha 로 60%가 완료되었으며, 30%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검역당국은 “화상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사과, 배 재배농가의 철저한 예찰과 과수원 인근 모과나무 등 기주식물(寄主植物)제거, 늦게 피는 꽃 따주기, 전정기구 소독, 양봉 이동제한 등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며 “병이 발생한 과수원에서 사용된 모든 농기구는 살균을 철저히 하여 온전한 나무로 전염되지 않도록 관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광철 의장은 “발생농가 반경 100m의 폐원은 비현실적인 규정"이라며, “농민 입장에서의 현실적인 반경 지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보상단가의 중앙정부 협의로 농가 피해 최소화, 창고 신축농가의 추가보상, 임차농가에 대한 보상책 마련, 향후 전체 농가에 항생제 지원, 작목반의 역학조사, 농사를 짓지 않는 과수 농가에 대한 대책마련, 농가 대상 방제교육, 소득보장 기간을 5년으로 연장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농업기술센터 유수형 소장은 “화상병균은 인체에 무해하고 판매되는 과실에는 감염되어 있지 않으므르 안심하고 사과나 배를 드셔도 된다"며 “화상병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 해 발생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세균병 증상 발견시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044-2001 -2079),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제과(031-420-7638),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063-238-104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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