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청자격 3급까지 확대·시행
박한 | 기사입력 2015-06-16 10:31:15
【남해 = 박한】경남 남해군은 현행 장애 등급 1, 2급에만 제공되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내달 1일부터 3급까지 확대·시행됨에 따라 연중 사업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만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까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생활환경에 따라 매월 최저 48시간에서 최고 391시간의 활동지원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월 서비스 제공기관에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활동지원급여를 사용하는 것으로, 서비스 제공 인력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 각 가정을 방문해 외출, 이동, 목욕, 간호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업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신청서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인의 장애 영역 조사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급자격과 등급을 심의, 결정 결과가 통지된다.

장애 심사 후에도 장애등급이 계속 유지돼야 하며, 연금공단의 방문조사에 따른 인정점수 또한 충족돼야 하므로 신청을 해도 부적합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과 함께 추가 지원 사업으로 경남도에서 실시하는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이 만6세부터 만65세 미만의 장애3급 지적·자폐성장애인 중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의 인정점수 미달자 또는 대기자로 변경됐다”며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미 신청 시 중증 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으니, 기존 중증 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서비스 수혜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이번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타 이번 사업 신청 및 궁금한 사항은 남해군청 주민복지실(☎860-3844)이나 각 읍·면사무소,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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