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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올해 초 강화된 금연법에 따라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영업소와 건물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어 흡연자들의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흡연부스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흡연자들이 내뿜는 담배연기를 차단하여 민원인과 직원들에게 쾌적한 청사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비흡연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마련됐다고 전했다.
한편, 계룡시는 320여 명의 직원 중 약 30%가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동안 비흡연자들로부터 따가운 시선과 함께 흡연으로 인한 마찰을 빚는 등 흡연부스 설치 문제가 꾸준히 불거져 왔었다.
시 관계자는 “강화된 금연법을 떠나 비흡연자가 늘고 있는 현실에 맞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금연부스를 설치하게 됐으며, 앞으로 소통과 화합의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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