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폭행당하자 조직원을 동원하여 보복한 조직폭력배 3명 등 8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17 11:35:20
【예산 = 타임뉴스 편집부】예산경찰서(서장 최현순)는 ’15. 5. 9. 01:00경 예산군 ○○면 소재 K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홍모씨(50세)가 ○○파 조직원의 아버지 이모씨(60세)를 폭행했단 이유로, 이씨의 아들 이모씨(33세)가 조직원 등 5명을 동원하여 피해자 홍씨와 일행 1명을 단란주점에 감금하고, 맥주병,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또한 같은 해 3월 위 폭행사건에 가담한 김모씨(22세) 등 2명이 지나가는 차량을 막고 이유 없이 피해자 이모씨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모두 8명을 검거하고, 이중 조직폭력배 3명을 지난 1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예산경찰서 형사팀은 위와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즉시 전담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꺼리면서 모텔 및 병원으로 피신하자, 소재를 파악하여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주변 CCTV 및 통신수사 등으로 증거를 수집 후, 피의자들을 검거하였다.

앞으로 예산경찰은 국민 생활 안정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동네조폭 및 각종 치안불안을 초래하는 조직폭력 등 생활주변 폭력배를 집중 단속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상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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