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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체육활동의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학부모 등이 자발적인 참여로 모금한 금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발전기금 운영계획 심의·의결 후 조성돼야 하며 학교회계를 통한 적법한 절차로 운영돼야 한다.
학교운영위 심의·의결 절차없이 모금 및 금품을 접수하는 행위, 학부모회·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등은 불법찬조금에 해당돼 금지됐다.
현행법에 분명히 적법치 않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해당 학교장과 수영코치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학부모들의 비난에 해당 학교장은 “수영부를 해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불법찬조금 조성에 앞장선 수영코치는 불문경고에 그쳐 여전히 수영강습을 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학교 측에서 수영코지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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